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(문단 편집) == 절차 == ||<-2> 단계 || 내용 || 근거 || ||<|8> 탄핵소추 ||<|2> 발의 ||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|| 헌법 제65조 제2항 || ||<-2>2004년 3월 9일: 재적 271명 중 야2당 원내대표([[유용태]]·[[홍사덕]])대표발의로 총 157명 발의 || ||<|2> 본회의 보고 ||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|| 국회법 제130조 제1항 || ||<-2>2004년 3월 9일 18시 27분: 본회의 보고 || ||<|2> 법사위 회부 ||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|| 국회법 제130조 제1항 || ||<-2>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함 || ||<|2> 의결 ||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[* 가결정족수는 181명이다.] 찬성 || 헌법 제65조 제2항 || ||<-2>2004년 3월 12일 11시 55분: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 || ||<|35> 탄핵심판 ||<|2> 청구 ||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[br][[김기춘|소추위원]]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[br]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|| 국회법 제134조 제1항[br]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[br]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|| ||<-2>2004년 3월 12일 15시 :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, 사건번호 2004헌나1 || ||<|2> 권한 정지 ||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[br]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|| 헌법 제65조 제3항[br]국회법 제134조 제2항 || ||<-2>2004년 3월 12일 17시 15분: 권한행사 정지, [[고건]]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|| ||<|20> 변론 ||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||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|| ||<-2>2004년 3월 30일: 1차 변론 || ||<-2>2004년 4월 2일: 2차 변론 || ||<-2>2004년 4월 9일: 3차 변론 || ||<-2>2004년 4월 20일: 4차 변론 || ||<-2>2004년 4월 23일: 5차 변론 || ||<-2>2004년 4월 27일: 6차 변론 || ||<-2>2004년 4월 30일: 7차 변론 || || 탄핵의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 ||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|| ||<-2>2004년 5월 1일: 1차 평의[* 이전에도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는 평의가 계속 진행되었으나 대다수 언론들과 마찬가지로 변론 종결 후 선고를 위한 평의부터 기산함.] || ||<-2>2004년 5월 3일: 2차 평의 || ||<-2>2004년 5월 4일: 3차 평의 || ||<-2>2004년 5월 6일: 4차 평의 || ||<-2>2004년 5월 7일: 5차 평의 || ||<-2>2004년 5월 8일: 6차 평의 || ||<-2>2004년 5월 10일: 7차 평의 || ||<-2>2004년 5월 11일: 8차 평의 || ||<-2>2004년 5월 12일: 9차 평의 || ||<-2>2004년 5월 13일: 10차 평의 || ||<-2>2004년 5월 14일: 11차 평의 및 평결 || ||<|2> 결정 ||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|| 헌법 제113조 제1항 || ||<-2>'''2004년 5월 14일 10시 28분''': '''기각 선고'''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